▲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병)은 15일 한국은행권(지폐) 훼손을 금지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동전)를 훼손했을 경우 그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권(지폐)에 대한 훼손에 대한 금지와 처벌 규정은 없는 상태다.

지폐를 영리를 목적으로 꽃 모양으로 변형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신권을 낡은 지폐처럼 변형시키는 등 갈수록 지폐에 대한 훼손이 심각해지면서 지폐도 동전처럼 훼손 금지와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지폐훼손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지폐 훼손으로 인한 재발행 비용이 연간 약 8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세금이 소요된다”며 “지폐를 포함한 모든 화폐는 공공재산인 만큼 훼손 행위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화폐의 소중함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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