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자의 날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등 유급휴일 보장법 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은 23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고, 공무원들에게도 1일 휴무를 보장하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휴일 규정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정상 출근을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일을 노동자의 날로 하고, ‘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안 의원은 “일하는 노동자에서 공무원 노동자를 뺄 수는 없다”면서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상징하는 노동절을 공무원도 함께 누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에서 복무조례를 통해 노동절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지만, 민간부문의 휴일과 관공서의 휴일이 일치하지 않는 등 일률적이지 않은 휴무로 인해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안 의원은 “올해 5월 1일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해 이 법에서 정한 공무원도 쉴 수 있게 해 관공서 운영의 비효율을 개선할 것”이라며 “‘모든 노동자는 하나다’는 전태일 정신이 공직사회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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