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사진=의원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사진=의원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일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에 영세한 중증장애인 1인 사업주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증장애인이 직업생활을 안정적·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을 보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은 동 서비스 대상을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1인 사업주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영세해 직원을 고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이에 따라 과로 등 건강 관련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최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한 ‘1인 장애인 사업주 고용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1인 자영업자의 절반은 수입이 100~150만원 정도로 생계형 혹은 한계형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에 영세한 1인 사업주인 중증장애인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장애의 정도가 더 심한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등을 우대하도록 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만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두고 있어 생계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영세한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면서 “동 개정안이 중증장애인 사업주들이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고 유지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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