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사진=의원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사진=의원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3일 지연이자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경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연이자율의 설정·조정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안했을 때 연 40%의 범위에서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연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이를 20%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상 지연이자지급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지연이자율을 같은 비율로 유지하고 있어, 이후 연체금리 및 법정최고 금리 인하 등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에 지연이자율을 심의·의결하는 이자율위원회를 신설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동 위원회에 지연이자율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지연이자율안에 따라 지연이자율을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연이자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경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연이자율의 설정·조정을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임금 체불의 예방 및 조기 청산의 유인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지연이자율이 설정돼야 한다. 그런데 입법 당시 회의록 및 검토보고서에는 지연이자율 결정의 정확한 근거를 찾기 어렵고, 2005년 제도 도입 이후로 이자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구체적 사유도 확인이 어렵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위원회가 급변하는 경제 여건 등을 반영해 지연이자를 설정·조정할 수 있게 되면, 지연이자제도 도입 취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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