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세율 자랑인가, 반기업인가
최고재벌 지배구조 약화 바람직한가

문체부는 故 이건희 회장 소장 문화재 6월부터 국내외에서 전시된다고 밝혔다. (사진편집=연힙뉴스)
문체부는 故 이건희 회장 소장 문화재 6월부터 국내외에서 전시된다고 밝혔다. (사진편집=연힙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 삼성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 26조원에 상속세가 12조원으로 세계 최고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화제가 아니라 반기업 ‘악례’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국내 최고 재벌이자 글로벌 초일류 브랜드인 “삼성일가마저 과중한 상속세를 물기 위해 주식을 팔고 은행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반론이다. 정부가 ‘징벌적’ 상속세제를 통해 주요 기업의 지속적 안정성장을 위협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삼성 기업지배구조 약화 바람직한가


매년 세법 개정시마다 경제계에서 상속세율 조정론을 제기했지만 반재벌 정치, 사회 기류에 따라 “재벌상속을 위한 세금은 무거울수록 공정, 정의라는 논리”가 지배했다. 또한 전경련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이 상속세제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거쳐 상속세율의 인하와 가업(家業)상속세제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지만 세제개편에 반영되지 못했다.

전투적인 노동계와 일부 강성의 시민단체 목소리가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상속세율을 유지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는 삼성계열사 주식지분 관련 세금 11조원, 부동산 및 예금 등 세금 1조원 도합 12조원으로 보도되고 있다. 취합된 보도에 의하면, 삼성 일가는 이를 5년 분납키로 합의한 방침에 따라 제1차분으로 은행대출 4,000억원을 포함한 2조원을 납부했다고 한다. 이어 2026년까지 2조원씩 총 6차례에 걸쳐 12조원을 완납하겠다는 계획이다.

분납에 따른 1.2%의 이자도 가산되어 납부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의료지원 1조원은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소아암 등 희귀질환 지원, 국립감염병연구소 설립 등에 활용된다. 이중 전문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을 신축, 음압병상, 음압수술실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춘 최고 수준의 감염병 전문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보, 보물급을 포함한 이건희 회장의 컬렉션 국가기증을 자랑스럽게 평가하며 관계당국에 특별관 설치를 지시했다. 이와 별도로 고인의 유지에 따라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장산 산림욕장 및 임야 3만8,000㎡를 해운대에 기증한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외신들도 깜짝 놀란 세계최고 세율


삼성가의 12조원 상속세에 대해 외신들도 세계 최대 규모라고 깜짝 놀란 표정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28일자 온라인 판에서 삼성일가의 세계 최대 규모 납세라고 보도하고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에서 상속재산이 30억원을 넘으면 세율이 50%로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외신들은 미국 애플의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가 2011년 별세하여 유산 70억 달러(7.7조원)에 상속세 28억 달러(3조원)를 납부한 사례를 비교했다. 이건희 회장의 유산은 26조원으로 스티브 잡스의 3.3배이나 세금은 4배라는 계산이다.

외신들은 이 같은 비교에 따라 과중한 세금부과로 “삼성의 기업지배구조가 악화되어 안정성장을 위협하지 않느냐”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 50%는 OECD 국가 가운데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그러나 최대주주의 지분승계에는 주식가치에 20%를 할증하여 최고세율이 60%에 달해 세계 최고 세율에 해당된다. 더구나 글로벌 추세는 소득세를 높이고 상속세율은 대폭 내리거나 폐지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상속세 최고에다 소득세마저 대폭 인상했으니 기업의 지속적 안정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다.

삼성 같은 최고 재벌가의 기업상속이 그토록 어려운데 중견․중소기업들은 오죽하겠는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세금이 무서워 가업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한다.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하는 경향이라는 주장이니 기업망치는 제도 아닌가.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가 있지만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계는 매년 세법개정 때마다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개선을 건의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밝혔다.

가업상속 공제제도마저 까다로워 외면


세법상 가업상속 공제제도가 지난 2008년에 도입됐지만 10년 이상된 중소기업을 18세 이상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에 상속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때 상속세 공제혜택을 받으려면 기업 지분을 50% 이상,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상속전에 5년 이상 대표이사로 경력을 쌓아야만 한다.

또 상속을 받으려는 자녀는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여 2년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경영 실전경험도 짧은 후계자가 어찌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있을까.

가업 상속에 따른 유지조건과 의무가 또한 까다롭고 무겁다는 지적이다. 가업상속 7년이내에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해서는 안된다. 7년 이상 가업을 유지하면서 정규직 근로자수를 상속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7년간 총급여액이 상속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이처럼 너무나 까다로운 겹겹 조건 때문에 가업상속 공제제도가 거의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이다.

기업상속 관련 과중한 세금이 왜 필요한가. 재벌기업 상속 관련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 부당하다는 지적은 옳다. 그렇지만 과중한 상속세가 기업경영의 안정, 지속성장을 저해한다면 법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기업은 법인세를 비롯한 경영성과에 따른 각종 납세로 국가와 국민에게 기여한다.

창업주의 경영이 끝나 후임자가 경영을 승계해도 똑같은 납세보국의 의무를 지게 된다. 단지 후계자가 무임승차식으로 경영권을 물려받는 것이 부당하고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기에 적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믿는다.

그렇지만 세계 최고의 상속세율이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자랑스러울 것이 없다. 서둘러 충분한 공론을 통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중소기업 가업의 안정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상속 공제제도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활용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즉각 개선, 보완해야 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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