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정감사 때 “기업부설연구소에 혈세 2413억 원 쏟아부어” 지적도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시을)은 지난 7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연구특구법)’ 및‘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초연구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구특구법 개정안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연구소기업과 기업부설연구소의 국민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연구소기업 조사·열람 ▲시정명령 및 미이행 시 등록취소 권한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연구개발특구 내 등기부등본상 주소만 두고 실제로는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페이퍼 연구소기업’의 실태를 고발한 바 있다.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이 개발 기술의 직접 사업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하는 기업으로, 연구소기업이 정부 지원금을 받는 동안에는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연구소기업을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조사 결과 공실 또는 폐쇄 상태 연구소기업의 존재가 확인됐다.

기초연구진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업무수행을 위한 자료 제공의 요청 권한 ▲자료 이용 및 제공 시 사용료 및 수수료 등 면제 신설 등이다.

조 의원이 지난해 국감에서 부실한 기업부설연구소에 혈세 2413억 원을 쏟아부은 사실을 적발했으며, 아울러 부당 지원에 대한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법상 기업부설연구소별로 둬야 하는 필수 연구개발인력 수가 정해져 있다. 각 연구소는 연구개발인력이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하기 위해 4대 사회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개발인력의 재직 여부를 확인할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에 부적격 기업부설연구소가 조세 감면을 받거나 정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해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연구소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행법의 빈틈을 파고들고, 개선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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