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최저임금법 책임체계 개선 법안 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0일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행 양벌규정을 형사책임주의원칙에 기초해 정비하고, 최저임금액을 위반해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차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하 “법인 등”)의 종업원 등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 주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행위자 외 법인 등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은 임금수준의 결정에서 법인 등의 의사결정체계가 중요하다는 점과, 법인 등은 최저임금제 준수의 감독책임자이자 위반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게 되는 자라는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 역할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 최저임금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의 양벌규정에 대해 법인 등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는 것은 형사법의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위헌결정을 한 바 있다. 이에 노조법의 양벌규정에 면책근거를 두는 법률 개정이 있었고, 올해 국회에서는 최저임금법의 양벌규정에 대해서도 위헌소지를 없애기 위한 개정논의가 진행 중이다.

최저임금법의 양벌규정에 대한 개정논의는 형사책임주의 원칙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양벌규정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실효성 확보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인 등의 책임체계를 개선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양벌규정에 법인등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면책근거를 둬 형사책임주의원칙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최저임금액 위반 시 법인 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해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액 위반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체계를 형사처벌 중심에서 배상책임을 포함한 종합적 측면으로 개편하는 의미를 가진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최저임금제에 대한 준수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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