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12일 근로자대표의 대표성 확보와 근로자위원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나 방법, 활동‧지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근로자대표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서의 해고회피 방법, 해고 기준 등에 관한 협의,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서면합의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협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안 의원은 “노사협의회는 노사 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위원의 선출 방법을 시행령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위원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근로자대표의 지위와 활동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내용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법률에 명시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의결하면서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의 법률 상향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번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와 방법, 지위‧활동 등에 대한 사항과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과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또는 서면합의가 필요한 경우, 부분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은 근로자대표에게 부분 대표 사항에 대한 ‘부분 근로자대표’ 선출에 관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고용노동부 지침이나 행정해석에 따라 운영돼온 근로자대표 제도는 그동안 권한은 있지만, 선출 절차가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평가됐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근로자대표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의 법제화를 위한 첫걸음으로써, 근로자대표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고용환경이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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