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공직자의 재산 관련 사항을 기계가 판독 및 검색을 할 수 있는 형태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일부 공직자들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 및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이 공개 대상 공직자의 재산을 확인하려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이 발행한 문서 형태의 관보나 공보를 봐야 한다. 또 해당 문서들은 책자 혹은 PDF 파일 등이라 비교, 분석하기 매우 어려운 형태로 공개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감시하고 확인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나 공보를 통해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 관련 사항을 기계가 판독 및 검색을 할 수 있는 형태로도 제공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프로그래밍을 활용한 쉽고 빠른 공직자 재산 분석으로 공직사회의 투명성 강화가 기대된다.

강 의원은 “국민의 감시가 필요한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 자료가 그동안 비교 분석이 너무 어려운 형태로 제공되고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쉽고 빠르게 자료를 분석할 수 있게 해 공직자의 투명성 향상은 물론 공공자료의 품질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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