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주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8일 경차 구입 시 취득세 감면과 유류세 환급의 기한을 연장하고, 영세자영업자 대상 유류세 환급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경차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특례와 경차 소유자 유류세 환급 특례는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 삭제 ▲유류세 환급 특례 기간 3년 연장 ▲영세 자영업자 대상 유류세 환급액 확대(50만 원)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7일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생산공장을 방문해 광주 상생형 지역일자리 운영에 대한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전해 듣고 ‘광주형 일자리 현장방문 후속 조치법’으로 마련한 것이다.

전 의원은 “에너지 절약과 온실감축 효과가 큰 경차의 경우 취득세 감면 및 유류세 환급 특례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또한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조기에 안착해 광주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