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지난 9일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적용범위 및 차별적 처우의 금지 등을 4인 이하 모든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상시 4인 이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법의 취지를 구현하면서도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도록 하는 보완조치도 규정했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차별적 처우 금지 및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의 구제 절차 등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적용되지만,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형태로 명시돼 있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이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현행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되,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의 취지를 구현하고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을 두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에 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파견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는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 여건 속에서 일하는 만큼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들이 보호받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이에 현행법의 적용범위 및 차별적 처우의 금지 등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소규모 사업장 및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예외 규정을 두는 등 법의 취지를 구현하면서도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 성공적인 제도 안착에 나설 것”이라며 “앞서 모든 근로자가 노동인권의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지난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포괄 적용법’과 함께 실효성 있는 근로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개발 활동에 계속해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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