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없는 아동학대 대응…시·군·구 단위 촘촘한 정보 활용 필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지난 11일 현재 광역지자체 단위로 입력·관리되고 있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기초지자체 범위까지 세분화하는 등 현행 시스템 개선 및 확대 활용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학대피해아동 쉼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등은 시·군·구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부터 제도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 아동학대 관련 시스템을 통해 입력되는 신고접수, 아동학대사례 건수, 피해아동 발견율 등은 광역지자체 단위까지만 입력·관리되고 있어 각 지역별 수요 및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또한 최근 아동학대 방지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지만, 제도운영 시 활용되는 아동학대 관련 통계시스템은 여전히 일선 현장과 괴리된 채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현행 시스템 상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시·군·구 단위까지 입력·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해, 실제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연계와 세밀한 아동학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정작 아동학대 대응에 필수적인 통계시스템의 관리 및 활용은 과거에 머물러 있던 상황”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정보가 보다 실효성 있게 활용돼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학대 대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