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3법, 7월 6일 시행, 조직력 강화
노사간 불균형 심파, 경영계 고심 깊어

경영계는 22일 행정관청의 법외노조 통보 권한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혼란이 야기된다"며 반발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영계는 22일 행정관청의 법외노조 통보 권한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혼란이 야기된다"며 반발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지난해 연말에 개정된 노동관계 3법이 7월 6일 시행되면 경영계가 가장 경계해온 해고자, 실직자가 노조에 가입, 활동하게 된다. 또 전교조의 불법을 규제하던 ‘노조아님’(법외노조) 통보 규정이 삭제된다. 국무 회의가 22일, 노동3법 관련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노동3법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 조정법, 공무원 노조법, 교원 노조법 등이다.

‘비종사자’ 복직 투쟁 뭘로 막을까.


노동3법 개정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동의 대선공약 이행 차원으로 지난해 연말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이들 3법 시행을 위한 일부 시행령 개정으로 7월 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경영계는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노조의 조직력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경영계의 방어권은 오히려 약화되어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 될 것”이라는 고뇌가 깊어지는 표정이다.

개정 노조법의 핵심 쟁점은 실업자, 해직자의 노조 가입 허용으로 기업별 노조에 가입, 활동하게 된다는 점이다. 경영계는 이들 ‘비종사자’ 노조원 등의 조합활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장의 혼란을 막아주도록 요청했지만 정부가 들어 주지 않았다.

단지 시행령에서는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경영계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경영계에서는 ‘비종사자’ 노조원 등의 사업장 출입은 사전 승인을 받도록 요청했었다.

반면에 고용노동부는 “이는 기업별 특성에 맞게 노사간 협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조가 행동 제한을 받아 줄 턱이 있겠는가.

경영계는 “해고자들이 사업장으로 들어와 복직 투쟁을 벌일 경우 무슨 수로 막아 낼 수 있느냐”고 한탄한다.

경영계가 노조의 파업 투쟁을 방어하기 위해 요구한 대체 근로 투입도 거부됐다. 결국 노조의 일방적인 파업 투쟁에 사용자 측은 고립무원 지경이 아니냐고 지적되는 것이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은 ‘반 글로벌’


‘노조아님’(법외노조)은 전교조가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정관개정을 거부함으로써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사안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법외노조 통보를 무효로 판결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삭제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사실상 ILO의 권고라는 이름으로 24년 만에 삭제했다.

다만 “앞으로 노조설립 후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노조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근거만 유지했다. 이는 노조의 자율적인 시정을 기대한다는 의미를 벗어날 수가 없다.

경영계는 노조 자격의 적법성 혼란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노조의 자율적 시정을 기대할 수 없으니 노조 설립 신고를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한다.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불을 금지한 규정의 삭제에 대해서도 경영계는 반발한다.

노조 활동만 전담하는 전임자의 임금은 노조가 책임지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우리의 노조법에서는 노동계의 주장인 복수 노조의 허용과 경영계가 제기한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금지 규정을 협상으로 타결한 결과였다.

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노조 전임자는 사측으로부터 임금과 복지수당을 받으면서 파업 투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정 노조법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그러나 교섭 대표 노조의 대표 지위 기간은 2년으로 제한했다. 이는 “단협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한 정신에도 맞지 않으므로 3년으로 연장토록 즉각 재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경영계가 촉구한다.

공무원 노조법 개정 요지는 노조의 가입 제한 및 직급 제한을 폐지했다. 교원 노조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도 교육 공무원, 소방 공무원, 퇴직 공무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내용이 핵심이다.

이들 모두가 노동계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의 강화로 작용한다.

노사간 힘의 불균형 ‘누가 원하나’


경영계는 오는 7월 개정 노동3법 시행으로 강성 노동계의 투쟁 앞에 경영계는 더욱 무력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한탄한다. 경영계는 “누가 이 같은 현상을 원하느냐고 묻고 싶다”는 심정이다.

노사관계는 견제와 균형으로 산업평화를 이룩함으로써 공존번영하는 것이 기본원리 아닌가. 어찌하여 친노동의 문 정권이 임기 말까지 계속 노동 편으로 기우는가.

집권당이 국회의 입법권을 완전 장악하고 있으면서 이미 내년 대선정국을 겨냥한 노동계 득표용 분배, 복지론을 펼치려는 상황이다. 여기에 노동계가 개정 노조법 등을 배경으로 강경 투쟁할 경우 이를 제지할 수단이 별로 없다.

이제는 투쟁 전문의 양대 노총 세력이 아직도 빈곤하고 약자라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다. 아직도 사용자는 강자이고 노동자는 약자라는 인식은 구태일지 모른다. ‘귀족노조’라는 용어가 왜 나왔을까. 아무거나 쟁취할 수 있다는 ‘무한투쟁’이 어디서 왔을까

문 정권 하에서보다 투쟁력이 강력한 민노총이 오랫동안 제 1노총 지위를 누려 온 한국노총을 누르고 제 1노총으로 올라섰다. 여기에 노동3법 개정으로 다시 조직력이 대폭 강화되어 노사간 힘의 균형과 조화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 될지 모른다.

여야가 내년 대선정국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정치 상황에 비춰보면 바야흐로 노동계는 거침없는 일방 독주 위세를 펼칠 수 있는 계절을 맞은 샘 아닌가. 이에 따른 경영계의 고뇌를 어찌 모른다고 할수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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