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의원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의원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은 12일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를 소득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난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사업자는 임대인의 전세금에 대한 보증보험가입이 의무화된 바 있으며, 올해 8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전세금 보호를 위해 선택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전액 납입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인이 75%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고 세입자가 25%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에 상당수의 임대인들은 보험이라는 성격상 위험을 대비하는 임차인에게 보험가입의 선택권이 부여돼야 하는데, 임대인이 위험을 대리하고,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곤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보험료 부담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보증보험료를 소득 활동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보험료의 절반까지 소득공제해 재정적 부담을 덜도록 했다. 즉 일방적인 정책으로 부과된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의지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조삼모사식 임대사업자 정책으로 집주인들의 세금부담이 과중한 상황에서 보증보험료라는 거액의 가욋돈 부담이 또다시 가중됐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조금이나마 임대인의 부담을 덜고, 임대료 인상 또한 적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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