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셧다운제 제도 개선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지난 4일 일률 적용되고 있는 셧다운제를 개선해 청소년 프로게이머의 직업 선택 자유를 보장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셧다운제는 모든 16세 미만 청소년의 0~6시 게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게임을 직업으로 하는 프로게이머 및 예비 프로게이머들도 셧다운제를 일률 적용받고 있어, 직업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프로게이머는 직업 특성상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전성기를 맞이하므로, 선수 70%가 성인이 되기 전에 데뷔하고 있다. 이들은 어린 나이부터 연습을 통해 실력을 향상해야 하지만, 셧다운제로 인해 연습 미진 등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E-sports의 경우, 각종 해외 대회가 많아 야간에도 선수들이 연습 및 대회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야간에 열린 2012년 스타크래프트2 한국대표선발 결승전 당시 이승현 선수가 셧다운제 적용으로 인해 패배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미성년 프로게이머가 국제대회 참여 시 허가된 PC를 사용해 셧다운제를 임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7월 게임 산업 진흥 종합계획에서 KESPA에 등록된 선수에 한해 셧다운제 적용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여성가족부도 “2020년 5월 발표한 포용국가 청소년정책에서 E-sports 선수의 셧다운제 적용 제외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E-sports 단체에 소속된 프로게이머 선수 및 아카데미 선수들(예비 프로게이머)에 한해 셧다운제 적용을 제외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프로게이머는 직업이다. 국가는 직업을 가진 시민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셧다운제는 게임을 과도하게 규제해 프로게이머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 정부가 개선 의지를 밝힌 만큼, 조속히 논의돼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프로게이머는 한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게임 산업을 활성화한 일등 공신이다. 이들에 대한 처우, 국가의 지원이 더 활성화되길 바라며, 셧다운제 개선이 그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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