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 밖 홈리스 청소년’에 대한 자립 및 주거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지난 6일 홈리스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고, 주거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뿐 아니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역시 중요하지만, 미국 및 영국과는 달리 ‘원가정 복귀’를 유일한 정책적 목표로 삼는 우리나라는 홈리스 청소년 예방 및 구제에 관한 지원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쉼터 퇴소 청소년은 공공주거 신청 자격이 제한되고, 자립정착금 지원대상이 아니다. 또한 자립지원수당도 일정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 가정 밖 청소년은 쉼터 또는 가정 복귀 외에는 주거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과의 확충 등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두텁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가정 내 학대, 방임 등 아동학대, 가정폭력 및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일 때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 쉼터 이용에 대한 권한을 본인에게 부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우리 사회에서 가출청소년은 오랜 기간 탈선과 비행의 대상이었으나 가정 내 학대 및 폭력, 이혼 등의 증가로 홈리스 청소년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이들의 자립과 주거지원 등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 아동학대 피해자 2만2000명 중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10~17세)이라는 점에서 가출이 가정 내 폭력 및 학대에서 벗어나기 위한 ‘생존형 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고 있어 가출청소년을 여전히 훈계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중장기 쉼터에 거주하는 가출청소년은 폭력, 학대 등으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거나 분리해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서, 쉼터를 퇴소하는 경우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자립과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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