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2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청년고용률 제고에 앞장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특별시의 청년 실업률은 코로나 발생 이전에 비해 1.7%P 상승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고용률은 개선됐지만, 단기 계약직 등이 증가함에 따른 효과였을 뿐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청년실업난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청년고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정원 대비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이 기존 3%에서 5%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다. 이 특별법의 유효기간 역시 2021년 말일에서 2023년 말일까지 연장된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연장돼야 할 필요성이 증대됐다”면서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에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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