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사진=의원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사진=의원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2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편의시설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주요 도시와 관광지의 문화재를 방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표소와 휴게시설 등 문화재 관람을 위한 부대시설은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여러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재 관람을 위한 부대시설을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헌법은 모든 국민의 문화 항유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또한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과 배제는 여전하다”며 “모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재 관람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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