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충북 충주)은 13일 보안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지 않고, 정부의 분석·평가 명령을 시행하지 않은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부의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할 경우 현행 과태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이 해킹 피해를 입은 가운데, 원자로와 핵연료 기술, 잠수함 기술, 전투기 설계도 등과 같은 핵심 기술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4년도에 원전도면, 2016년도에 잠수함 설계도가 해킹당한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들이 해킹 피해를 입은 것은 국가 보안 의식과 방비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현행법은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고 정부 명령을 이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취약점 분석·평가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벌칙 조항이 없고, 방비를 강화하라는 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더라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납부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이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지 않거나 정부의 분석·평가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의 보호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기존의 2배로 상향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이 의원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이 해킹당하는 것은 우리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문제”라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처벌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각 시설들이 사이버 안보를 보다 엄중하게 인식하고, 다시는 이 같은 해킹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