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의원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의원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갑)은 3일 피상속인이 기업을 상속받기 위해 경영에 참여하는 기간을 줄이고,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의 자산 유지 및 업종 유지를 해야 하는 요건도 완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또는 매출 평균금액 3000억 원 이하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게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경영참여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자산유지 및 업종유지 요건도 각각 ‘35% 이상 처분금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 완화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은 창업세대의 고령화로 다음 세대로 기업을 승계해야 하는 전환기에 직면했다. 하지만 가업승계 과정에서 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부담은 OECD 국가들 중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국내외 가업승계지원제도의 비교 및 시사점(2020.10.21)’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OECD 22개국의 평균치(35.8%)보다 14.2%p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8년 중소기업 대표자 평균 연령은 53.5세, 60세 이상인 기업의 비중은 22.7%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모두 고령자가 돼 승계 시기가 점점 늦어지는 노노상속(老老相續) 현상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반면, 해외의 경우 자국 기업들의 지속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주 52시간제 도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인해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돼 왔다”며 “해외 추세와 국내 기업 대표자의 고령화,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 정부 차원의 경영지원 방안 마련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상속·증여세제의 개선 요구는 오랫동안 지속돼 왔으나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개정안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면 재검토의 불씨가 되살아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OECD 35개국 중 상속세를 폐지했거나 도입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13개국이다. 그 중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상속세를 폐지하는 대신 자본이득세를 도입했고, 22개국은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 중 17개국은 직계비속의 가업승계 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큰 폭의 세율인하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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