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시도교육감 및 해당 학교 통보 의무 부과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사진=의원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사진=의원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은 지난 9일 아동학대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수사기관이 시·도 교육감 및 해당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5월 계부의 학대로 청주여중생 2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충북교육청 등은 사망 전까지 학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위기학생 지원시스템인 위클래스, 위센터, 마음건강지원센터 상담지원 등도 작동되지 않았다.

충북교육청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 중학교의 경우 전문상담사가 수사기관의 참고인 확인 과정에서 아동학대 사안을 인지해 해당 내용을 학교에 보고했지만, 성폭력 관련 내용은 비밀엄수 요청을 받아 학교에 전달하지 않았다.

또한 A 학교장은 성폭력 관련 내용을 제외한 학대 사실은 보고 받고도 교육청에는 알리지 않았으며, B 중학교의 경우엔 아동학대 사실조차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건은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며,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유족들이 겪을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진다”면서 “현행 아동보호체계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피해 학생에 대한 교육기관의 신속한 보호조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육청 등이 사건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수사기관이 학대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지체없이 통보해 신속하고 충분한 보호·지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 역시 김 의원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통합사례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또 제도 운영 주체인 현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제도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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