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중 방역정책에 따라 수백억원 투자한 지자체들 막대한 피해 우려
방역예산 지원과 더불어 적절한 지원책 통해 성공적인 대회 이끌어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사진=의원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사진=의원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은 지난 10일 국가와 지자체가 경비를 보조하는 전국체전과 국제교류 행사의 경우 정부 방역정책으로 인한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방역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정부의 방역대책이 강화됨에 따라 오는 10월 8일 경북 구미시에서 열리는 102회 전국체육대회가 무관중 경기로 개최될 예정이다. 그동안 7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대회를 준비해 온 구미시와 경북도는 기대했던 지역활성화 및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으며, 이에 따라 막대한 경제적 피해 지원책과 추가적인 방역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전국체전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경북도와 구미시는 경기장 방역, PCR검사, 확진자와 접촉자 조치 등 추가적인 방역예산 지출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구 의원은 “중앙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을 들어 전국체전을 준비했던 지자체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특별법을 통한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체육대회와 국제교류 행사와 관련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인한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방역정책에 따른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해 정부의 방역 관련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 안전 보장과 스포츠 활성화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대회와 국제교류 행사와 관련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인해 관중입장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해 체육대회 운영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와 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구 의원은 “이번 전국체전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전국 시도민 간의 화합을 다지고, 코로나19로 인한 국난 극복의 희망을 함께 나누는 대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시행에 따른 정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각종 체육행사와 국제교류 행사 등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러지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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