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블랙컨슈머·악성댓글’로 고통받는 자영업자 보호 법률안 마련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은 지난 14일 블랙컨슈머·악성댓글 등으로부터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의 성장으로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급증하며 이용자의 지위를 남용해 과장·기만성 정보 등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블랙컨슈밍 방법을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사례와 같은 불공정 행위(블랙컨슈머, 벌점테러 등)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최근 식당 점주가 환불 문제로 고객으로부터 비방 후기와 여러 차례 항의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사망했으며, 별점테러와 이를 빌미로 한 성희롱 사태까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임 의원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취지에 대해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의 책무에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보통신법’상 이용자의 책무에 올바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책무를 부과하고,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임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블랙컨슈머 관련 민원 현황은 1306건으로 연평균 130건이 신고됐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3.4%의 업체가 블랙컨슈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83.7%의 기업이 부당한 요구를 불가피하게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의 성장으로 배달앱 사용량이 폭증했지만, ‘악성리뷰’, ‘리뷰갑질’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블랙컨슈머와 같은 불공정 소비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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