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수령액만 114억 원으로 정작 필요한 곳에 못 쓰여
김선교 의원, “정부, 부당수령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 다해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사진=의원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사진=의원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어촌 발전에 쓰여야 할 수산정책자금을 부당수령하는 사례가 매년 끊이지 않고, 최근 5년간 부당수령액만 114억 원에 달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 수산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 26건, 2017년 51건, 2018년 20건, 2019년 4건, 2020년 52건 등 총 153건으로, 이에 따른 부당수령액은 총 114억2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산정책자금의 사업별 부당수령 현황을 보면, 어업경영자금이 42억4100만 원(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 36억5200만 원(11건), 수산업 경영인 육성자금 25억9000만 원(47건), 어촌정착지원자금 4억9500만 원(9건), 배합사료 구매자금 2억5800만 원(4건), 부채경감 대책자금 1억3800만 원(7건), 재해복구 자금 4800만 원(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은, 어업 외 타 직업 보유가 불가함에도 A씨는 별도의 사업장에 취업한 후 월 급여까지 받다가 적발돼 수산업경영인 사업 취소 조치를 받았다. 이외에도 어촌정착 지원자금의 융자지원 대상은 연면적 150㎡ 이내지만, 이를 초과한 주택(160.23㎡)에 자금을 지원한 사례도 발견됐다.

지역별 수산정책자금 부당수령액은 최근 5년간 전라남도가 30억4200만 원(54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시 24억5900만 원(7건), 광주시 15억4300만 원(4건), 경상북도 15억500만 원(28건), 경상남도 8억7200만 원(16건), 충청남도 5억3400만 원(13건), 부산 4억7300만 원(4건), 강원도 2억8700만 원(6건), 서울‧인천 2억9900만 원(4건), 전라북도 1억9600만 원(4건), 제주도 1억5600만 원(5건), 충청북도 3000만 원(2건), 경기도 2600만 원(7건)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수산정책자금 부당수령으로 정작 절실히 필요로 하는 어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수산정책자금 부당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산정책자금은 정부가 어촌의 발전을 위해 어업인, 수산업자 및 단체를 비롯해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을 원활히 함으로써, 수산정책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정책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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