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국토부 재산등록, LH 혁신안에 법인투기 적발 수단 없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의원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의원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LH 전‧현직 직원들이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해 조직적으로 투기를 했으며, 관련 법인만도 5곳, 투기액수는 200여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경찰청이 제출한 ‘LH 투기의혹 관련 현황’에 따르면, LH 전‧현직 직원들이 직접 지분을 갖거나, 지인, 친척 등 차명으로 법인에 가담한 사례가 5곳이나 되고 이와 관련된 투기 금액만도 217억90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중 가장 큰 금액이 적발된 곳은 전주 효천지구에서 환지 및 시설낙찰을 통해 수익을 거둔 H법인이었다. 2015년경 전주에서 설립된 H법인은 투기 연루액만도 167억9000여만 원에 달했으며, LH직원 3~4명이 지분참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LH 직원이 전주 효천지구 개발에 관여할 당시에 H법인 명의로 개발예정지의 운동시설과 토지를 선점했고, 이를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6년 사이에 100여억 원의 시세차익과 시설운영 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인 N법인 또한 적발됐다. 이 법인은 앞서 전주 효천지구와 관련된 LH 직원과 지인 법무사가 2017년 전주에서 설립했고, 수도권 원정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됐다. 경찰청이 밝힌 투기액수는 4억 원대이나, 해당 법인의 목적 중 태양광 발전사업이 있고, 향후 용도변경 또는 수용을 통한 땅값 폭등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성남 수진‧신흥 재개발 지구에서 재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 수십채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사들이는 데 동원된 법인 3곳 또한 LH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LH 직원과 공인중개사가 법인을 통해 사들인 물건의 현재 시세는 240여억 원을 넘고, 법인과 관련된 금액은 46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 사건의 경우 현재 수사가 이어지고 있어 투기액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해당 법인들은 공통적으로 유한회사로 운영됐는데, 주주 및 지분공개의 의무가 없고 설립과 등록이 용이하기에 차명 투기에 손쉽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LH 투기의혹이 불거진 이후 수많은 공직자 투기 관련 감사가 이뤄지고 대책이 발표됐지만, 직원의 유한회사 참여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유한회사 법인을 통한 ‘투기의 길’은 언제든 열려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LH 직원이 부동산 회사까지 만들어 투기를 했다는 것은, 투기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실태가 이러함에도 국토부와 LH가 내놓는 혁신안 어디에도 유한회사를 통한 투기 방지 대책이 담겨있지 않다. 법인투기의 재발은 시간문제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출자료
▲경기남부경찰청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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