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의원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의원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이 사태의 장본인인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거래법 등록도, 환불에도 적극 나서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은 8일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개했던 오픈마켓이 머지포인트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 구제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판매자가 재화 등의 판매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사업자가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판매를 중개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마치 자신이 판매 주체인 것처럼 표시‧광고해 거래당사자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오인할 수 있게 한 경우, 판매자의 과실로 발생한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서도 연대배상책임을 부과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머지플러스는 사건이 터진 지 두 달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전금법 등록대상이 아니다’, ‘환불보다는 정상화가 우선이다’라며 수만 명의 소비자와 정부당국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감원과 공정위에서 수사기관과 적극 공조해서 머지플러스의 혐의를 입증하는 한편, 제2, 제3의 머지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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