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잉여금 발생 추경 편성시 소상공인 지급 손실보상금 우선 고려해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은 14일 세계잉여금 사용 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편성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소상공인 살리기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세계잉여금이란 초과된 세입과 쓰고 남은 예산 불용액을 합한 금액이다. 현행법은 세계잉여금을 처리할 때 사용 순서와 사용 비중을 규정하도록 돼있다. 이때 세계잉여금은 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국가채무상환 등에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세계잉여금 처리 시 국가채무상환 우선 사용 등의 규정으로 인해 지난 추경 예산 편성 당시에도 국채 상환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국회와 정부 간 소모적 논쟁이 지속됐다”고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8.8% 늘어나는 등 코로나19 이후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지적하면서 “생계에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은 계층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인 만큼 제정된 ‘손실보상법’에 호응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채무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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