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방송 광고화 막기 위한 방송법 발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구갑)은 2일 시청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협찬에 관한 규정 없이 협찬고지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방법만 규정돼 있어, 협찬이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그 운영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또한 협찬고지는 사업자 자율사항으로 두고 있어 제작 경비를 제공하는 협찬주가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에도 시청자 입장에서 협찬 여부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협찬과 협찬고지를 분리해 정의하고, 협찬주의 명칭, 상호, 상품명 또는 장소명을 제외한 내용과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는 ‘협찬사실고지’를 추가적으로 정의했다. 아울러 제작 경비를 협찬받는 경우나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된 기능, 효능 또는 효과를 다루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협찬사실고지를 하도록 해 시청자가 협찬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에 대해서는 연간 협찬 매출 현황 등의 자료를 보관하도록 의무를 마련함으로써 협찬 관련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했다.

전 의원은 “협찬이 방송과 상품 콘텐츠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실상 음성적인 광고로 변질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시청자의 알 권리가 보장돼 방송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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