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은 지난 12일 그간 코로나19 충격으로 지연된 산업단지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 사업이 다시 재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신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토지와 신·증축해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대수선해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 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다시 추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올해와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유예기간 3년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인적·물적 이동이 차단되면서 기업과 투자자들이 계획했던 산업단지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 사업이 지연되거나, 공장의 신·증축이 감소해 산업단지 등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와 고용시장에 타격을 받는 등 피해가 심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사유에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경우 기존 유예기간 3년을 5년이 경과할 때까지로 추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산업단지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산업단지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촉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앞으로 ‘위드 코로나’ 기조에 맞춰 해외 기업과 교류가 복원되고 국내 공장 증설 등의 기업 활동이 본격화될 것이 예고됨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의 산업단지에서 대규모 투자가 재개돼 국가 산업 경제 발전에도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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