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중심 용어 변경, 법안 적용 대상 확대 등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은 1일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의 상습범을 가중처벌하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강간‧강제추행 등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통신매체 및 촬영물 이용한 범죄행위 시, 성적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변경해 피해자 중심의 용어로 개정했다. 아울러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복제물의 반포 등 확산이 빠르고 추가 피해 우려가 심각한 범죄행위에 대해 형량을 강화했다.

특히 보복 목적의 범죄는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군인 등에도 준용하도록 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범죄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법’ 상 작량감경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로 범죄를 예방하고자 했다.

▲(자료=의원실)
▲(자료=의원실)

김 위원장은 “영유아 및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또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으나, 처벌은 사회적 인식에 미치지 못해 성범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일차적으로는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가 생긴 사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보호하고 지원하는 형사사법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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