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제한 업종 포함하는 ‘소상공인손실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등에 따른 확진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 등으로 금주부터 사적모임 인원 축소 등 강화된 방역조치가 다시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병)은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을 현재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더해 인원제한 업종을 포함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의 대상을 확대하는 ‘소상공인손실보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으로 “지난 7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개정·공포됐지만, 시행과정에서 헌법정신과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축소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23조에 의하면 국가는 공공의 필요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을 제약할 경우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정부가 마련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시행령에는 ‘손실보상의 대상’을 집합금지 및 운영시간 제한으로 축소됐다”면서 “이로 인해 10월부터 시행된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에는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제외돼 손실보상에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아 이 업종도 손실보상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손실보상의 근거가 되는 ‘감염병관리법’ 적용 조항을 확대하고, 손실보상의 대상에 인원제한 업종도 명확히 함으로써 손실보상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금주부터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이 또다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은 현행 손실보상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며칠 전 이재명 대선후보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두텁게 하자고 얘기한 만큼 당과 협의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 개정 추진과 더불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손실보상금 지급액 산정시 현재는 제외돼 있는 관리비, 알바비 등을 포함하는 손실보상금 현실화 방안에 대해 당정이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