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은 지난 10일 사전 예방적인 철도안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철도안전정책 수립 과정에 국가와 철도운영자뿐만 아니라, 철도종사자와 철도이용자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정부의 철도안전 정책 수립 과정이나 철도운영자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과정에 철도종사자나 철도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나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아, 철도안전 실현의 주체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철도종사자의 의견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미리 협의해야 하는 대상에 기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철도운영자’뿐만 아니라, ‘철도종사자’와 ‘철도이용자’를 추가해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협의 기구로서 장관 소속의 ‘철도안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철도운영자가 법 제6조에 따른 철도안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거나 제7조에 따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철도안전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철도종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란 지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 등이 구성·운영하고 있는 ‘안전경영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것이다. 아울러 철도운영기관이 종사자의 근무시간 제한이나,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철도종사자의 피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했다.

진 의원은 “지난 2004년 철도안전법이 제정된 이후 철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종사자에 대한 사후적 처벌과 징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왔다”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사전 예방적인 철도안전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종사자나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소통·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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