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등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사진=의원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사진=의원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주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3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4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절차를 규정한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돼 올해 10월부터 시행되자, 스토킹 범죄 신고가 4배 이상 폭증했다. 관련 법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경고·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됐지만, 형사 입건 등 적극적 조치가 잘 이뤄지지 않아 범죄 예방 및 처벌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최근 스토킹 범죄로 인해 신변보호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 여성과 그 가족이 잔혹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특히 스토킹 범죄의 양태가 주거 침입, 성폭행, 살인 등 강력 범죄로 발전될 여지가 높은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로 하여금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강요하거나 압박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규정은 삭제가 시급하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에 대한 비밀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 신설 ▲피해자가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스토킹처벌법’ 시행에도 여전히 미흡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처벌을 원치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은 삭제가 필요하다”며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신변보호용 스마트 워치 등의 원활한 장비 보급과 더불어 관련 시스템 개선 역시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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