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대표성‧연계성 강화…‘1회 연임’ 법적근거 마련도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갑)은 지난해 국정감사 후속 입법활동으로 민주적 선거문화 정착과 수협 중앙회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15만 조합원 직선제’를 통해 수협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수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국 동시선거에서 직선제로 단위조합장을 선출하고 있지만, 중앙회장 선출은 전국의 91개 단위 수협조합장이 간선 방식으로 선출해 15만 수협 조합원들의 총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수부 장관과 수협 중앙회장도 “중앙회장 선거를 간선제가 아닌 조합원 직선제로 선출할 수 있도록 수협의 선거문화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수협 중앙회의 회장 선출방식을 전체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책의 지속성 확대를 위해 중앙회장이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주 의원은 “조합원 직선제가 실시되면 전체 조합원의 지지를 받는 중앙회장의 민주적 대표성이 커지게 되고, 단위 수협조합장과 중앙회장이 함께 선출돼 4년을 함께 일할 파트너로서, 중앙회와 조합간 정책 연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수협의 실질적인 주인인 조합원이 직접 단위 수협조합장과 중앙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민주적 방식의 선거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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