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10일 해마다 증가하는 장기방치 차량이 주차난, 민원, 쓰레기 등을 유발하고, 번호판이 없거나 위험 물질이 있는 등 위험한 상황에 대해 이를 지자체가 처리할 수 있도록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내지 않는 주차,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등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동 명령 또는 강제 견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누구나 시간제한 없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주차 방법에 제한이 없어 공영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장기간 방치해도 관리자가 이동명령·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같은 주차구획에 고정 주차하는 경우를 주차행위 제한 사유로 규정해 무료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하는 차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이용자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지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공공시설에도 장기방치 차량을 강제로 견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송 의원은 “제주를 비롯한 지자체 무료 공영주차장 곳곳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주민들 이용에 불편함과 주차난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흉물로 변한 차량의 빠른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