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복무기간 중 건강검진 2회로 확대…복무기간 발생 질병 국가책임 강화

▲이채익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채익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 남구갑)은 지난 10일 현역병들의 건강검진 실시 횟수를 기존 1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토록 하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은 전역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어 현역병의 경우 상병 진급예정일 3개월 전부터 상병 진급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단 1회만 건강검진이 실시되고 있다.

이에 이 위원장은 “24시간 근무 태세를 갖추고 있는 군인들이 최대 22개월간 복무하며 건강검진을 단 1회만 받고 있는 현실은 공정과 상식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상병 진급 전후 3개월 동안 진행되는 신체검사로 현역병들은 7개월에서 13개월간 건강검진 공백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위원장은 “상병 신체검사 이후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국가책임이 느슨해지고 전역 후 발생한 질병과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 입증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3년간 상병 신체검사 재검진 판정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1.9% ▲2019년 13.3% ▲2020년 12.6%로 1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질병 조기 진단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 위원장은 “상병 신체검사가 장병들의 질병 조기 진단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역 전까지 받는 건강검진을 확대해 검사 이후 공백으로 남아있는 기간까지도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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