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촉진 위한 인센티브 지원근거 마련 등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갑)은 지난 20일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 삶의 질 법안’)’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여성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주기적 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규정 및 비용 지원 근거가 있지만, 남성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고령화된 농어업인의 현실을 고려해 건강검진의 대상을 농어업인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농어업인 삶의 질 법안’에 담았다.

또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농업 현장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 작황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지난 2001년에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했으나, 50%가 되지 않는 전체가입률과 품목별 가입 편차 문제는 보험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가 다음 연도에도 연속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가입률을 제고하고자 했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어업 작업 관련 재해로 인정되는 질병의 경우 시행령에서 특정 질병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농어업 작업 관련 사고와 질병의 재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회사가 아닌 질병판정위원회가 재해 여부를 판정하도록 했다. 또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 않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농어민들의 경우에도 농어업과 업무기인성이 있는 경우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우리의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어업의 중요성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반면, 농어업인들에 대한 복지 및 사회안전망은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향후 우리의 기반이자 미래인 농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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