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골프장 이용 합리화 등 관계부처 합동 발표 후속조치로 관련법 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회에서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 ‘골프 대중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21일 골프장 분류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같은 날 김부겸 국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4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상정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 내용의 후속조치다.

현행법에 따르면 골프장업은 회원제 골프장업과 대중골프장업으로 구분돼 있다. 이 가운데 대중골프장업에 대해서는 골프 대중화 정책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면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적용제외, 체육진흥기금 융자 우대 등 상대적 혜택을 다수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상당수의 대중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을 상회하는 이용료 인상, 유사회원 모집 등의 편법 영업행위, 고가의 식음료 이용 강요, 캐디 및 카트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미부여 등 골프 대중화 정책의 취지와 상충하는 영업행위를 보여 수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회원을 모집하지 않는 골프장으로 등록되기만 하면, 영업행태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세제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를 ‘회원제 골프장업’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을 위해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골프장 관련 왜곡된 세제 혜택의 취지를 개선하고, 골프장업 분류 및 관리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부는 지난 20일 새로운 골프장 분류체계에 따라 2022년 개별소비세 법령 등 세제 개편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골프 대중화를 역행하는 골프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여러 차례 주문한 바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 대표 발의뿐 아니라, 국민이 진정한 골프 대중화를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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