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 변호사(법률사무소 시우) @이코노미톡뉴스] 새해부터 광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6명이 실종되자 산업계는 하루하루가 초긴장 상태이다. 특히나 업무 특성상 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건설 업종에서 사고가 터지자 관련 기업들은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덩달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졌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도 중대재해법이 제정된 이유는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주로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닌 현장을 포함한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 등에게까지 그 책임을 물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처벌 대상과 형량 확대를 통해 원청의 책임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원청의 경우 하청의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 것은 물론, 경영 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면 처벌받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경영책임자란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을 의미한다.

만약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다했는데도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경영 책임자는 의무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지만, 반복되는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 등을 묵인하거나 방치했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상의 결함이 될 수 있으며, 직업성 질병에 의한 근로자의 사망도 중대재해에 포함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시우 최재원 변호사
법률사무소 시우 최재원 변호사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예방을 통해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나가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지만, 형사 처벌을 강화해 문제를 해결하는 잘못된 방식이라는 비난과 더불어 책임 주체와 인과 관계의 모호성 등 여전히 현장의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산업현장 사고에 대해 기업이 무한한 책임을 지게 된 만큼 사태를 회피하려고 하기보단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때이므로 이에 적절히 대비하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산재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기업의 급선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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