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의원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의원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6일 행정절차인 송달의 장소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송달’은 당사자 등에 대한 행정절차상 통지행위로 행정작용의 효력발생 요건이 되는 중요 사항임에도, 송달장소 등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송달의 대상지를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행정적·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수취인 부재 시 공시송달 가능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그간 판례를 통해 해석해왔던 송달 관련 부분을 생활환경 변화와 실정에 맞춰 구체화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개정안 통과 시 송달과 관련한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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