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하 변호사(박경하 법률사무소) @이코노미톡뉴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어느새 1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코로나 확산세가 수년간 지속되며 해외 여행 대신 국내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다.

고가의 럭셔리 호텔이나 숙소의 인기가 급부상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특히 국내라고 할 수 있지만 외국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제주도로 떠나는 사람들이 늘면서 한 달 살기나 1년 정도 집을 계약해 제주 생활을 즐기는 여행 유형도 많아졌다.

그래서 제주에는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임대차 계약 형태가 존재한다. 바로 연세이다. 계약 시 한 번에 1년에 해당하는 월세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주거 환경에 따라 보증금이 별도로 책정된다. 해당 금액을 모두 내면 임대차가 성립되고, 세입자는 계약 만기까지 목적물을 이용할 수 있다. 1년이라는 기간과 월세 지급 방법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월세 계약과 기본적인 개념은 동일하기 때문에 관련해 발생하는 법률 분쟁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그중 하나가 바로 보증금 미반환에 관한 갈등이다. 전월세 혹은 연세 계약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임대인은 계약이 만료될 때 이를 다시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새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사정상 돈을 준비할 수 없다며 책임을 미루는 임대인 때문에 이사 계획에 차질이 생기거나 생계에 위협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 이러한 위기에 처했다면 체계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상대에게 책임을 묻고 손해를 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월세 및 연세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단, 무조건 재판을 통해서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 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이 단계에서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이용하여 재판까지 가지 않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박경하 대표변호사
박경하 대표변호사

내용증명은 서류상에 현 갈등 상황과 법률적 이해관계, 앞으로의 대응 절차 등을 기재하여 상대에게 발송하는 것이다. 서류를 받은 입장에서는 분명하고 상세히 적혀 있는 법률 내용을 실감하게 되며,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강경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 이를 이용하여 법률사무소나 변호사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계속해서 현재의 태도를 고집한다면 결국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때 내용증명은 주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전에 올바른 방법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승소의 확실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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