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두고 ‘쿠데타적’ 상황 공방
강경대응 중단, 오해, 불신 해소절차 필요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나고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회의 결과를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나고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회의 결과를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우리네 민생치안 총수인 전국 경찰서장들의 집단행동을 처음 봤다. 지난 23일, 총경 서장 56명이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사상 처음으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강행했다. 새정부의 행안부가 경찰국을 신설하려는데 반대하기 위한 집단행동이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다급하게 회의개회 중지, 해산명령을 내렸지만 끝내 강행했으니 ‘명령 불복종’이다. 마치 나라 기강이 무너진 형국 아닌가.

사상 초유의 경찰서장 집단시위 경악


경찰은 행정부 조직이지만 타 부처와 달리 명령계통이 철저한 특수조직이다. 치안 목적의 무기를 보유한 조직이기에 국방 임무의 군조직과도 유사한 점이 많다.

이런 민생, 치안 조직이 상부의 명령을 거부한 채 집단행동을 강행했으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

경찰청이 즉각 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열 울산중부경찰서장을 대기 발령했다. 그러자 경찰 내부의 조직적 반발이 더욱 강경해진 꼴이다. 경감, 경위 등 전국 현장팀장 회의를 오는 30일 개회하겠다고 예고했으니 극한대립의 ‘경찰대란’이다.

누가 이 난리를 만류하고 조정할 수 있을까.

입법, 예산권을 가진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여야의 입장을 내세워 오히려 불을 지피는 격이다. 이렇게 하여 결국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민생치안, 민생수사의 혼란을 빚게 되면 어찌 된다는 말인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 25일, 총경들의 집단행동이 경찰국 신설 취지와 배경을 오해, 왜곡한 사태라고 규정했다. 이 장관은 과거 군 사조직인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면서 경찰청이 위법성을 엄정히 조사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이 ‘쿠데타적 발상’이라며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경찰국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 오늘 국무회의가 경찰국 신설을 규정한 시행령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는 일단 유보시켜 놓고 강대강 입장의 소통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판단이다.

‘검수완박’ 입법 폭주 후 경찰권력 비대화


경찰국 신설 방침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언론에 소개된 부분을 유심히 읽어봤다.

새정부가 경찰국을 신설키로 발상한 배경이 지난 정권의 거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폭주로부터 유발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권력이 크게 비대해졌으니 민주적 통제 시스템이 필요해졌다.

경찰은 일반 수사권 확대에다 사건 종결권을 갖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된다. 오는 2024년 1월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마저 이양받게 된다.

이렇게 막강해진 경찰권력에 대한 적절한 통제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에 대해 경찰의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권력에 종속되지 않는 민주적인 통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외부의 민간인들로 구성된 국가경찰위원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지만 민변출신 등 전 정권 사람들로 구성된 경찰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유명무실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많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총경들의 집단행동을 하극상으로 규정, 엄정한 대처를 촉구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권력이 비대해진 후 전 정권에 대한 충견 노릇은 반성하지 않고 새정부의 법과 원칙에 항명하겠느냐는 반박이다.

윤 정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함으로써 대통령실에 경찰 파견을 통해 경찰조직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반면에 경찰청은 치안정책에서부터 인사권, 예산권 등을 확보하고 있으니 정부조직법상 행안부의 통제, 감독시스템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설명이다.

과거 울산시장 선거 때 경찰이 청와대의 하명수사하고 여론조작 드루킹 사건 수사 때 권력 눈치 보고 최근의 탈북어민 2명 강제북송 때도 경찰특공대가 부역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한다.

이렇게 짚어가면 경찰국 신설 관련 갈등은 점점 증폭되고 경찰대란은 깊은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찰의 오해, 불신 해소과정 필요하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힘(?) 있는 세력들의 집단행동이 지겹고 불안하다. 경찰은 전혀 집단시위 조직이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민노총의 전투적 파업투쟁이 너무나 ‘죽을 맛’이라 속썩히고 불안했었다.

이런 측면에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더라도 오늘 당장 시행령 의결은 멈추고 논란의 쟁점을 해소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제안한다.

법조와 학계 전문가들도 경찰국 신설 원칙은 동의하지만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등 쟁점이 있으니 인적 구성에서부터 실제 운영까지 모든 방안을 투명하게 논의하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솔직히 무장한 제복의 집단인 경찰이 정부조직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검찰과는 달리 경찰은 행정부 소속이기에 권한의 완전독립은 있을 수 없지 않는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확대된 수사기능의 독립성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민생치안이나 경비업무 등의 독립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만 문제는 윤 정부가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면서 왜 과거의 치안본부와 같다는 오해를 받는가. 지난 정권의 경우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을 통해 경찰인사에 개입하고 통제한 반면 윤 정부는 대통령실이 직접 통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을 하려는 것 아닌가.

그런데도 결국 졸속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에 경찰조직의 오해와 불신을 풀어주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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