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근영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이 강한 폐기물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다. 쉽게 연탄으로 치환하면 연탄재 같은 것이다. 원전을 가동하는 모든 국가에게 주어진 숙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다. 물론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원전 가동이 증가하는 만큼 고준위방사성폐기물도 는다. 당연히 원전에 보관돼 있는 이 폐기물의 포화시점도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면 이 폐기물을 처리할 시설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 이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다. 한국은 아직 이 법이 없다. 원전을 전기 공급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법이 필요하다.

유럽연합(EU)은 지난 7월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면서 모든 원전국에 2050년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포인트는 원전을 녹색 에너지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현실을 보자. 한국 4개 원전지역(고리 한빛 한울 신월성 새울) 원전에는 약 1만8000톤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 보관돼 있다. 이 폐기물을 처분할 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원전에 보관된 폐기물이 포화되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2031년 고리·한빛 원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된다.

당연히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근거를 마련하려는 특별법 제정이 원자력계는 물론이고 에너지계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을 비롯해 관련 법안 3건이 국회에 올라가 있다. 이들 법안에는 조속한 처분장 확보와 폐기물 반출 시점, 폐기물 시설 선정 지역에 대한 지원, 전담위원회 설치 등이다.

정부가 발표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계획에는 중간저장 후 최종처분이 들어있다. 부지를 특정 지역을 미리 택하기보단 선정 과정이 투명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부지 확보부터 시설 건설까지는 빠르게 잡아도 10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중간저장이라는 단계를 더 넣은 것이다. 또 중간저장은 스웨덴 등 이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확보한 국가가 택한 방식이다.

정부는 처분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연구개발 로드맵을 연내 확정하고 제염 등 관련 기술 확보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중간저장이든 영구처분이든 지반 깊숙한 곳에 지어지기 때문에 방사선 누출 위험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이 폐기물 처장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단 한 건도 없다. 아니 있을 수조차 없다.

원전은 지난 50년을 그래온 것처럼 수십 년간 아니 그 이상 한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전기를 공급하는 주 전원일 수밖에 없다. 어찌됐든 앞으로도 우리는 사용하는 전력의 30% 안팎을 원전에 의지해야만 한다.

누가 원전을 지으라고 떠민 게 아니다. 우리가 선택했고, 혜택을 봤고 또 보고 있다. 선택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져야 한다. 그게 상식이다. 우리가 발생시킨 폐기물을 처리할 법안을 만드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한가. 고민하고 숙고해야 할 일은 이 시설이 누구나 환영할만한 시설은 아니기에 이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민들을 위해 어떤 배려를 할 것인가이다.

에너지자원이 전무한 한국에 있어 에너지 정책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미래 세대에 죄는 짓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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