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질 건 지고, 경영의 공과 따지는 게 상식

[천근영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도시철도(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보전 문제가 또 다시 이슈거리다.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도록 한 복지혜택에 대한 비용 부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6개 지자체 공사들은 정부에 손실분을 보전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지자체가 알아서 할 문제라며 외면하고 있다.

기실 이 사안은 정부와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얽기고 설긴 정당 간 이해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트릴레마다.

여당은 야당 때, 야당도 여당 때, 여야가 수차례 바뀌었는데도 이 난제는 풀리지 않고, 아니 풀지 않고 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풀 생각이 없는 듯하다.

조금 오래 산 국민들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 집권당에는 이보다 환영받을 복지혜택은 의료 외에는 없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 복지혜택에 대한 지지표는 잃고 싶지 않을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래서 이 난제는 해를 거듭하고 있고, 정권이 바뀌어도 요지부동이다.

맹점이 바로 이 지점이다.
그럼, 지하철을 운영하는 회사는 괜찮은가? 괜찮을 리 없다.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은 해마다 적게는 수백 억 원, 많게는 수천 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물론 모두 지자체가 주인인 공기업들이다.

대한교통학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기준 지하철을 운영하는 전국 6개 도시철도공사의 무임승차 손실은 약 6300억 원이다. 이들이 그해 낸 경영손실이 1조756억 원이니 거의 60%가 무임승차에 기인하고 있다는 얘기다. 사기업이 수십 년 동안 이 정도의 적자를 냈다면 망해도 벌써 망했다. 그런데 공기업은 어느 한 곳도 망하지 않고 건재하다.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국가에서 보전을 해 주지 않지만, 결국 지자체가 대신해 주기 때문이다. 법을 운운하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국민들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편법으로 국가가 비용을 대주고 있다는 얘기다.

이 분야 전문가로 통하는 아주대 Y 교수는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를 비롯한 공익서비스보상 문제는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법에 따른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은 마땅히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고 했다. 지하철을 운영하는 공기업 경영난의 가장 큰 요인을 제거한 후 낮은 요금의 현실화, 경영개선이 병행돼야 복지혜택도 지속가능할 것이라는 게 Y 교수의 해법이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미봉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럼 철도는? 철도 즉 기차는 손실이 나면 국가가 보전해준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32조에 '공익서비스 시행으로 인한 운영손실은 그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는 이미 해법은 나와 있다. 다만 그 답을 내놓기 싫을 뿐이다. 지자체의 주인은 주민이다. 그리고 그 주민은 국민이다. 지자체는 국가를 구성하는 인자들이다.

밑돌을 빼서 윗돌을 채우는 일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앞에서는 법 운운하며 국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뒤로는 해 줄 것 다해주는 얄팍한 술수는 그만둬야 한다.

해마다 27억 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무임승차 인원은 5억 명으로 거의 20%에 달한다. 처음 계획했을 때와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지금이라도 법을 만들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 요금 현실화와 경영개선은 그 다음이다. 그래놓고 운영사의 경영능력을 따지는 게 상식이다.

법 운운하며 뒷짐질 때는 이미 지났다. 여야 야나 모두 알고 있는 문제고 답이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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