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입장변경도 ‘친노동 성향’ 내용
파업철회 아니면 ‘불법필벌’ 원칙 세워야

화물차 향해 선전전 하는 화물연대. 화물연대 파업 12일째인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선전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물차 향해 선전전 하는 화물연대. 화물연대 파업 12일째인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선전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투쟁에 국민적 지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부의 업무복귀명령에 따라 화물기사들도 속속 복귀하고 있다. 더 이상 파업을 지속할 명분도 없으니 지금은 바로 파업을 철회할 시기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제시했지만 이를 걷어차고 나가 파업을 계속한다면 금년 말로 일몰제에 따라 안전운임이 자동 폐기되는 것이 원칙이다.

민주당, 정부안 수용도 ‘친노동 성향’ 논란


친노동 성향의 민주당 국토위 소속 의원들이 8일 일몰제 3년 연장 정부안을 수용,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민노총과 화물연대가 계속 파업하겠다니 의미가 없어보인다. 정부는 “파업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해야 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윤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이 경제피해를 확산시키는 것을 막고 안전운임제 지속을 위해 정부안 수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안 수용과 함께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 품목확대를 논의할 여야 합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결국 노조가 주장하는 대로 일단 일몰제를 연기하고 적용품목 확대와 일몰제의 폐지 및 영구화로 가는 투쟁의 길을 마련해 주겠다는 해석도 나온다.

더구나 이날 민노총은 “이번 파업투쟁의 실질 주동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 규정하고 “대통령이 직접 교섭에 나오라”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단호한 정부 입장을 대통령이 쥐고 있어 국토부 장관 등이 움직일 상황이 아니다”라는 주장으로 대통령한테 대화에 나서도록 촉구한 것이다.

그는 이어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등이 10일과 12일 여의도에서 화물연대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여기에 택배노조도 동조 파업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민노총은 14일 제2차 총파업도 예고했다.

이처럼 민노총과 화물연대의 강경자세에 민주당의 안전운임제 연장방안 수용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윤정부가 말한 ‘노사 법치주의’, ‘불법과는 타협 없다’는 친노동 성향의 중재안으로 비칠 뿐이다.

노조불법 근절 ‘경찰 200일 작전’ 기대


화물연대가 말하는 안전운임제가 화물기사의 과속, 과적, 과로운전을 막아 안전운행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가. 제도 시행 이후 화물차 사고와 사망자가 더욱 늘어났다는 주장도 있다. (국토부 안전운임제 시행 전후 견인형 화물차 교통사고 현황자료, 시행 이전인 2019년 사망·사고건수에 비해 시행 이후인 2021년 사망자는 42.9%가 늘고 사고건수는 8%가 늘어났다)

특히 업계에서는 안전운임제가 안전사고 예방효과는 고사하고 물류비 부담만 키웠다는 주장으로 이의 폐지를 강력 촉구하고 있다.

반면에 민주당은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에 동조하니 불법파업 근절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무엇보다 이번 기회에 법 위에 군림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민노총의 불법을 바로잡아 노동운동을 정상화하는 것이 정책과제이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동조하지 않는 화물기사에게 쇠구슬 폭력을 행사한 범죄가 적발된 만큼 노조의 불법을 뿌리 뽑지 않고는 경제, 사회의 법질서를 확립할 수 없다는 사실이 엄중하다.

경찰청이 모처럼 건설현장의 노조 불법에 대해 ‘명예를 걸고’ 근절시키겠다고 약속했으니 이를 기대해 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7일 ‘200일 특별단속’ 강력수사를 선포했다.

그동안 언론이 건설현장의 불법, 폭력을 자주 발굴 보도해 왔었다. 자기네 노조 소속 인력채용을 압박하고 타워 크레인 등 건설장비 사용의 강요 및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사례가 많았다. 거의 조폭식, 깡패식 집단폭력이라는 세간의 평을 받고 있는 민노총 행태였다.

이번 경찰의 200일 작전에는 시·도 경찰청 및 강력범죄 수사대 등 전문 수사진을 투입하여 단순 가담자에서 배후 주동자까지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사 대상도 아파트 공사장 등 대형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동네 빌라신축 현장까지 샅샅이 수사하겠다는 약속이다.

건설현장 노조의 불법행위는 2016년 2598건에서 지난해 1만 304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는 집계다. 왜 이토록 노조의 조직적 폭력이 급증했을까.

경찰의 수사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일까. 천만에 경찰의 단속능력은 충분하다고 믿는다. 다만 민주당 집권시기 친노동 성향의 정책기조가 바로 민노총의 불법, 폭력 배후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고 전문가들은 평론을 내고 있다.

법 어기면 벌 받는 ‘불법필벌’이 원칙


한국노총과 민노총 양대 노총 구조에서 왜 민노총이 불법, 폭력 편일까. 지난 문 정권에서 민노총의 정치투쟁력 과시효과로 한국노총을 앞질러 잠시 제1노총 지위에 오르기도 했다.

민노총의 투쟁 위주 노동운동이 조합원 수를 늘리는 반짝 역할을 했을 지 모르겠다. 주로 고연봉의 대형 사업장이 민노총의 터전으로 일명 ‘귀족노조’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다.

지난 정권에서 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가 불법으로 체포, 구속됐다가도 금방 석방되는 사례를 보여줬다. 문 전 대통령의 ‘노동존중사회’ 건설 공약이 그 배경이라는 관계자들의 평이다.

이제 정권교체 후 윤 대통령이 ‘노사 법치주의’를 선언하고 어떤 경우에도 “불법과는 타협 없다”고 약속했으니 이번 화물연대 파업이 시험무대인 셈이다.

지난 시절 노조의 억지, 무리 투쟁이 극심한 과정에도 한 가지 원칙 확립 성과는 ‘무노동 무임금’(無勞動 無賃金) 원칙이다. 이제 지금은 법을 어기는 불법은 반드시 벌 받는다는 ‘불법필벌’(不法必罰) 원칙을 확립할 시기라는 결론이다.

국민과 경제가 상당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지만 참고 견디면서 민노총의 불법이 끝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다. 제발 민노총과 화물연대가 세상 민심의 변화를 수긍하기를 염원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친노동 성향 정치도 끝내야 할 시점이라고 촉구한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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