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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영 기자 @ 이코노미톡뉴스]

동행복권에 따르면 2월 11일 추첨한 제1054회 로또 1등 당첨번호는 '14, 19, 27, 28, 30, 45번'으로 결정됐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9명으로 1인당 31억 4,792만원씩의 당첨금을 수령한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3번이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66명으로 각 7,154만원씩의 당첨금을 받는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은 2,714명으로 173만원씩을, 4개 번호를 맞힌 4등 14만 308명은 5만원씩의 당첨금을 받는다.

3개 번호를 맞춰 고정당첨금 5천원을 받는 5등 당첨자는 240만 7,955명으로 집계됐다.

행운의 1등 당첨자 9명중  7명은 자동을 선택했고 2명은 수동을 선택했다.

*이하 1054회 로또 1등 복권판매점.

*자동 7곳

1. 잠실매점.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9 잠실역 8번출구 앞 가판

2. 뉴빅마트. 부산 기장군 정관중앙로 48 106호

3. 노다지복권방. 인천 부평구 이규보로 137-1 1층

4. 영화유통(1등복권방). 울산 남구 신정로 19 삼성아파트 상가 204-101

5. 행운복권방.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86

6. 하당복권방. 전남 목포시 옥암로 46

7. 피터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로 76 1호 복권판매점

*수동 2곳

8. 한방복권방. 경기 화성시 효행로763번길 23

9. 다음정보텔레콤. 경남 진주시 평거로9번길 18 1층 2호

 

2월 9일 추첨한 제145회 연금복권 720+ 1등 당첨번호는 2조 221111번이다. 이번 143회차에서는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다.

1등 당첨자는 매달 700만원씩 20년간 연금식으로 받게 된다. 세금을 뗀 실수령액은 월 546만원 정도다.

2등 당첨번호는 6자리가 일치하는 221111번이다. 2등 당첨자는 월 100만원을 10년간 연금식으로 받게 된다. 이번 회차에서는 1명의 2등 당첨자가 나왔다.

3등 당첨번호는 1등 번호 기준 끝 5자리가 일치하는 21111번이다. 3등 당첨자는 각 100만원 씩 일시 지급을 받게 된다. 당첨자는 44명이다.

4등 당첨번호는 1등 번호 기준 끝 4자리가 일치하는 1111번이다. 4등 당첨자는 각 10만원 씩 일시 지급을 받게 된다. 당첨자는 383명.

5등 당첨번호는 1등 번호 기준 끝 3자리가 일치하는 111번이다. 5등 당첨자는 각 5만원 씩 일시 지급을 받게 된다. 당첨자는 4,452명

6등 당첨번호는 1등 번호 기준 끝 2자리가 일치하는11번이다. 6등 당첨자는 각 5천원 씩 일시 지급을 받게 된다.

7등 당첨번호는 1등 번호 기준 끝 1자리가 일치하는 1번이다. 7등 당첨자는 각 1천원 씩 일시 지급을 받게 된다.

보너스 번호는 각 조 103714번이다. 보너스 번호 당첨자는 월 100만원을 10년간 연금식으로 받게 된다. 이번 회차에서는 6명의 당첨자가 나왔다.

 

역대 최고 당첨금액은 19회(2003년 4월 12일) 때 나온 407억 2296만 원이다. 18회에 당첨자가 없어 이월된 뒤 19회 당첨자가 1명만 나와 당첨금 액수가 크게 늘었다.  행운의 주인공은 당시 30대 후반의 경찰관 박모 씨였다. 

최저 1등 당첨금액은 546회(2013년 5월 18일) 때 나온 4억 594만 원으로 최고금액의 100분의 1 수준이었다. 당시 1등 당첨자 수는 30명이었다. 이때 세워진 ‘역대 최대 당첨자 수’ 기록은 아직 깨지지 않고 있다.

'나눔로또'는 최고 당첨금액의 제한이 없는 복권으로, 정식 명칭은 '온라인 연합복권'이며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12월에 시작되었다. 2018년 12월 2일부터 로또 수탁사업자 업무가 나눔로또에서 동행복권으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 역시 '동행복권'으로 바뀌었다.

2002년 12월 시작된 ‘나눔로또’는 당시 정부 10개 부처(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건설교통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국가보훈처, 제주도)가 연합해 'Lotto 6/45'를 발행하였으며, 2007년 이후부터는 농협이 운영하였다. Lotto 6/45는 45개의 숫자 중에서 6개의 번호를 선택하여 모두 일치할 경우 1등에 당첨되며, 3개 이상의 번호가 일치할 경우 당첨금을 받게 된다.

로또 1게임의 가격은 1000원이다.(초기에는 2000원이었으나 2004년 8월부터 1000원으로 인하됨) 1인당 1회 10만 원 이상 구입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에겐 판매 및 당첨금 지급이 금지된다. 구매자는 원하는 번호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으며, 1등 당첨자가 없는 경우 해당 당첨금은 다음 회차 1등 당첨금으로 이월된다. 

당초 이월횟수를 5회로 제한했으나 이상 과열 현상에 따른 부작용이 일자 정부는 2003년 2월, 이월횟수를 2회로 제한했다. 로또복권은 1년 365일 연중무휴 판매되지만, 추첨일(토요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일요일) 오전 6시까지는 판매가 정지된다.

당첨금은 판매량에 따라 결정되는데 1, 2, 3등 당첨금은 정해져 있지 않고 해당 회차의 총 판매액에 의해 결정되며, 등위별 해당금액을 당첨자 수로 나누어 지급한다. 

당첨금 배분 비율은 1등(6개 번호 일치)은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 2등(5개 번호 일치)은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3등(5개 번호 일치)은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4등(4개 번호 일치)은 5만 원, 5등(3개 번호 일치)는 5천 원이다.

총 당첨금은 로또 전체 판매액의 50%이며, 42% 이상은 복권기금으로 활용된다. 또 당첨금 수령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2018년 12월 2일부터 로또 수탁사업자 업무가 나눔로또에서 동행복권으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 역시 동행복권으로 바뀌었다. 동행복권은 2018년 12월 2일부터 5년 동안 로또와 연금복권, 인쇄복권, 전자복권 등 모든 종류의 복권 수탁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당첨금이 5만 원을 초과하면 20%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이 30%로 올라간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소득세로 부과된다. 

만약 당첨금이 20억 원이면 3억 원에는 세율 22%를 적용해 6600만 원, 3억 원을 초과한 나머지 17억 원에 대해선 세율 33%로 5억61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총 6억2700만 원의 세금을 제한 13억7300만 원이 된다. 2등과 3등도 마찬가지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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