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야탑점. (사진갈무리=네이버지도)
홈플러스 야탑점. (사진갈무리=네이버지도)

[김윤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농심그룹의 유통업체 '메가마트'가 홈플러스를 대상으로 '메가푸드마켓' 상표권을 사용하지 말라며 소송을 냈다.

업계에 따르면, 메가마트는 특허법원에 메가푸드마켓 권리 범위 확인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고(故) 신춘호 농심 창업주의 3남인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이다.

메가마트는 지난해 2월 홈플러스가 메가푸드마켓 1호점을 냈을 때부터 문제를 제기해왔다.

홈플러스는 이에 지난해 7월 특허심판원에 메가푸드마켓 상표 사용에 관한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냈고, 올해 1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권리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

메가마트는 이 판단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홈플러스는 이와 관련해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메가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어 "'메가'는 크다는 의미의 일반 용어로 독자적인 변별력이 없으며 브랜드 인지도도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이 월등히 높다"고 덧붙였다.

농심 메가마트 관계자는 "대형 할인마트업과 대규모 도소매업에서 '메가'는 국내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식별력 있는 상표"라며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 메가마트로서는 매우 당혹스럽다"며 "메가마트가 오랫동안 독자적인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경쟁사가 회사 상호로 사용하면서 단순 명사라고 지칭하는 점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 보호의 근본을 뒤흔드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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