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아성다이소 명동역점. (사진=DAISO)
(주)아성다이소 명동역점. (사진=DAISO)

[김윤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27일 금일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문을 발표했다.

아래는 그 전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주장에 대한 ㈜아성다이소 입장문

㈜아성다이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말씀 드립니다.

노조와 성실한 교섭 진행

㈜아성다이소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준 바가 없습니다. 부당노동행위를 지적하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인력운영을 해오고 있는 만큼 노조 활동을 이유로 계약 종료를 당했다는 점도 사실과 명백히 다릅니다.

(주)아성다이소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와 성실히 교섭에 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아성다이소는 다이소물류센터지회와(이하 '지회')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소통을 진행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사는 지회의 상견례 요구에 대해 법에 따라 교섭을 진행하는 만큼 그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를 기재해 알려 달라는 공문을 3월 13일 지회 측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은 지회였습니다. 1개월이나 지난 4월 12일에서야 당사가 요청한 정보를 담은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주)아성다이소는 지회가 요청한 기한에 맞추어 "5월 첫째주에 상견례가 가능하다"고 회신 문서를 보낸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견례 시작 전에 여론몰이를 위한 기자회견부터 열고 회사가 교섭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합니다.

앞으로도 ㈜아성다이소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지회도 교섭을 중심으로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 법과 원칙에 따른 취업규칙

당사는 근로자가 안전한 업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또한 관계법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에 적법하게 제정, 변경 신고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일부 내용은 소속 직원에게는 한 번도 적용해 본 적 없는 유명무실한 규정이었던 것으로 확인하여 당사 역시 이러한 규정의 존재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금번 기회를 통해 조속히 바로잡아 노동권을 존중하고 직원들을 위한 취업규칙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관계부처의 점검에도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 남사/부산 물류 허브센터 안전

(주)아성다이소 물류센터는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ISO45001 인증을 취득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남사허브센터는 2022년에 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하는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인증사업장에 선정되고, 소방안전관리자 도지사 표창장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 오픈한 남사허브센터와 2019년에 오픈한 부산허브센터에서 오픈 이후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질병성 산재로 인정된 건수는 단 1건으로 과중한 업무로 인해 직원들이 산재에 노출되어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현장사원에게는 식사시간과는 별도로 하루 3번 총 45분, 혹서기와 혹한기에는 총 60분의 유급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의 소방점검은 법정사항으로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연 2회 정밀점검을 받아 센터 내 소방설비를 상시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산허브센터는 가동 초기 소방점검 결과 여러 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으나 연면적 141,241㎡에 소방점검 포인트가 35,000개소가 넘는 부산허브센터의 규모에 비해 결코 많은 지적건수가 아니며, 지적사항도 대부분 스프링클러 반사판 파손, 유도등 보조배터리 방전, 소화전 경종 데시벨 기준 미달 등이었습니다. 소방점검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신속하게 100% 조치하고, 조치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다이소 매장 안전

㈜아성다이소는 매장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진 법정 휴게시간이 보장되도록 노력 해 오고 있습니다. 매장 관리자들을 통해 법정 휴게시간에 대한 공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매장에서 실제로 법정 휴게시간이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상시점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장에서는 직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자를 통한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매장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사례교육을 통해 사고 재발방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위험성 평가를 통해 직원이 직접 유해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매장 시설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PDA를 통한 시설물 안전성도 격 월로 점검하고,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연 3회 이상 시설물 안전점검 및 불량 시설물을 개선 조치하고 있습니다.

□ 임금체불에 대한 진실

지난 12년간 2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발생한 부분은 매우 유감이며, 회사가 더욱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임금체불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정해진 월급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고의적 체불이 아닌, 계산상의 혹은 해석상의 일부 지급여부에 관한 차이로 발생한 것으로 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더 이상의 어떠한 갈등이나 오해 없이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이고 더욱 철저한 노무관리를 통하여 직원들의 가장 소중한 ‘임금’이라는 근로조건 보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기타 직원들의 처우 또한 온당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 ‘국민가게 다이소’를 지켜나가

고물가의 시대, ㈜아성다이소는 고객님들에게 ‘천원의 가치’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환율, 원자재가격 급상승 등 대외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균일가’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가치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품질에는 타협하지 않았고, 강력한 원가관리를 통해 ‘균일가’라는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으며, 물가안정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성다이소는 고객님들에게 좋은 상품과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해 드리는 것과 ㈜아성다이소의 모든 직원들에게 안전한 근무환경과 만족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동일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성다이소는 고객, 직원 등 모든 분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국민가게 다이소’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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