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내달 시행
인·허가 신속 처리 위해 위원회도 개최

정부가 신탁사가 시행하는 방식의 정비사업의 경우 주민 100%가 아닌 75% 이상의 동의만 받아도 신탁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주택건설사업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사진은 3기 신도시 가운데 하나인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 일대 모습.(사진=연합)
정부가 신탁사가 시행하는 방식의 정비사업의 경우 주민 100%가 아닌 75% 이상의 동의만 받아도 신탁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주택건설사업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사진은 3기 신도시 가운데 하나인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 일대 모습.(사진=연합뉴스)

[천근영 기자@이코노미톡뉴스] 국토부가 주택건설 활성화에 팔을 걷었다.

주택 정비사업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한편 주택건설 인·허가 신속 처리를 위해 전국 단위 통합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6일 내놓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아파트 주민 100%가 아닌 75% 이상의 동의만 받아도 정비사업 신탁 계약 해지가 가능토록 했다. 부동산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필요한 신탁 계약서·시행규정 표준안을 마련한 것이다.

신탁 재건축이란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 신탁사를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합 방식처럼 주민들이 모여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와 달리 신탁사에 사업을 맡기고 대신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표준안에 따르면 신탁 계약을 체결한 주민 100%가 계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신탁사가 계약 후 2년 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주민 75% 이상이 찬성할 경우 신탁 계약을 일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신탁 재산)은 신탁사 고유재산 등 다른 재산과 구분해 별도 관리해야 한다. 또 신탁사의 신탁 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사업 추진이 확실해지는 착공 이후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조합 방식의 정비사업과 동일하게 소유권 이전 고시 후 1년 내 사업비 정산 절차를 완료하도록 사업 완료 기한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표준 계약서에는 신탁 재산의 관리·운영,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사항, 자금 차입 방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도 규정돼 있다.

국토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와 이해관계자들에게 표준안을 배포하고 활용을 권고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의 경우 표준계약서ㆍ시행규정으로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합 이외에도 신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비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신탁방식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함께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인·허가 신속 처리 위해 위원회 속도전


국토부는 지난 24일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17개 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최근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인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이 34만7000호에서 21만300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 가량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월 이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신청 가운데 승인되지 않은 대기물량은 17만6000호로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날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해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17개 시・도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담당자들은 주요 인・허가 지연 사유 중 하나로 각종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간 협의 지연을 꼽았다. 관계기관 간 협의가 어려운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만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의제사항과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자는 방안이 건의됐다. 아울러 주택사업 인·허가 후 지하안전평가를 착공 전까지 완료하도록 완화하고,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민간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토부는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논의된 규제혁신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고 국회에서 계류 중인 통합심의 의무화 관련 주택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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