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다올투자증권)
(사진=다올투자증권)

[정경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올해 실적부진으로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다올투자증권이 2대주주의 경영권 개입으로 소송에 휘말리면서 이중 악재에 직면했다. 

다올투자증권은 지난 14일 공시를 통해 2대 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 외 1인이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은 회사측이 신청 내용을 송달받은 이후 30일 동안 김 씨가 요구한 장부와 서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김기수 씨 측은 이번 청구에 앞서 법률 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했다. 대리인단은 송무 전문 변호사와 기업인수 합병(M&A), 대체투자 전문가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수 씨는 지난 4월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자 다올투자증권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집하며 지분율 14.34%로 2대주주가 됐다. 보유지분은 김기수 씨가 430만9844주로 7.07%, 특별관계자는 부인 최순자씨 389만6754주(6.40%), 순수에셋 5만3031주(0.87%) 등이다. 다올투자증권 최대주주인 이병철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25.19%다. 현재 김 씨와 최대주주 이병철 회장과의 지분율 차이는 약 10.85%포인트다.

김 씨는 지난 9월 다올투자증권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하면서 본격적인 경영개입 의사를 표명했다.

다올투자증권은 2대주주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가능한 범위에서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사 측은 ""대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 요청에 따라 지난달 27일 회계장부가 아닌 서류 등을 제외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제공한 바 있다"며 "추가 자료 열람에 대한 상호 논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다올투자증권은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이 667억원에 달할 정도로 실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실적 부진에 경영권 분쟁까지 겹치면서 난처한 입장이 된 셈이다.

다올투자증권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 32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25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4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올 3분기 당기손순실 규모는 124억원이며, 같은 기간 영업수익은 1조123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3.5% 증가했다. 

증권시장에서는 김 씨의 가처분 신청으로 다올투자증권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출렁이기도 했다. 

가처분신청 공시가 나온 14일 다올투자증권 주가는 장중 전 거래일 대비 21% 오른 4725원까지 치솟았다. 이후 상승 폭을 줄여 전 거래일 대비 7.69% 오른 4200원에 마감했다.

다올투자증권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올 초 주가가 2545원까지 하락했다.

이후 자회사 다올인베스트먼트를 우리은행에 매각하고 480억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RCPS_를 발행하는 등 적극적인 자구책을 발표한 뒤 2월부터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세를 탔다.

하지만 지난 4월 6240원까지 올랐던 이 회사 주가는 SG증권발 폭락사태로 인해 급락세를 지속하면서 2875원까지 떨어지는 등 한달 새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주가는 등락을 거듭하면서 4200원대까지 회복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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